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항상 특수학급에 협조해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2021학년도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통학 형태를 확인하여 지원 항목에 대한 참여 의사를 파악하고자 합니다.
원거리 통학비가 지급되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통학 형태는 ①차량을 이용한 2 정류장 이상의 원거리 통학 ② 중증 장애로 혼자서 통학이 어려운 형태의 2가지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제출 서류를 3월 24일 수요일까지 푸름반 또는 민들레반으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출 서류 ( 기존 지원자의 경우 변동 사항 있을 시에만 제출 ) -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학부모 통학비 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통장 사본 1부 거래처 등록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지원대상 및 기준 -학교와의 거리가 멀리 떨어져 차량을 이용하여 최소 2구간(버스 2 정거장) 통학하는 경우 *단, 중증 장애로 인해 2 정류장 이내일지라도 차량을 이용해야 통학이 가능한 경우
▷제외대상 및 제외 원칙 - 학구 내 도보 통학이 가능한 거리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경우 - 도보 통학이 가능할 경우 - 통학비를 자부담하지 않을 경우 (대중교통 또는 자가 차량이 아닌 타 차량으로 통학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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