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교 공동체 구성원들을 위해 경기도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3의 전문기관을 통한 학교폭력 화해-분쟁조정 지원>사업을 안내드리며 자세한 아래의 내용과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학생, 학부모, 교사
-내용: 관계회복 화해조정, 손해배상 분쟁조정, 갈등코칭 및 관리
-위탁기관 : 푸른나무재단 (*비용은 무료)
-상담/문의: 푸른나무재단 상담원 (1588-9128)
번호 | 제목 | 등록인 | 등록일 | 조회수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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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 2021년도 범정부 온종일돌봄 수요조사 안내 | 조현희 | 2020. 9. 15 | 9897 | |
147 | 학생 안전 및 원격 수업 내실화를 위한 실시간 원격 조·종례 실시 안내 | 조인기 | 2020. 9. 9 | 10216 | |
146 | 2020건강상태 자가진단 시스템 안내 | 김선희 | 2020. 9. 9 | 10396 | |
145 | 가정통신 2020 ? 제8호 자녀사랑하기 | 김선희 | 2020. 9. 8 | 9378 | |
144 | 가정통신 2020 ? 제7호 자녀사랑하기 | 김선희 | 2020. 9. 3 | 9396 | |
143 | 청소년사이버성폭력예방안내문 | 김선희 | 2020. 9. 1 | 9429 | |
142 | 9월보건소식지 | 김선희 | 2020. 9. 1 | 8827 | |
141 | 코로나 19로 인한 전면 원격수업 기간 중 학생 생활 안내 | 한지연 | 2020. 8. 26 | 9107 | |
140 | 2020 2학기 전면 온라인 수업 안내장 | 관리자 | 2020. 8. 25 | 9522 | |
139 | 고위험시설 추가지정(PC방) 및 운영제한 조치 안내 | 한지연 | 2020. 8. 20 | 95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