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에서는 주택화재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모든 주택(아파트 제외)에 소화기와 주택화재경보기(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붙임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가정통신문 1부. 끝.?
번호 | 제목 | 등록인 | 등록일 | 조회수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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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 2021년도 범정부 온종일돌봄 수요조사 안내 | 조현희 | 2020. 9. 15 | 9899 | |
147 | 학생 안전 및 원격 수업 내실화를 위한 실시간 원격 조·종례 실시 안내 | 조인기 | 2020. 9. 9 | 10216 | |
146 | 2020건강상태 자가진단 시스템 안내 | 김선희 | 2020. 9. 9 | 10399 | |
145 | 가정통신 2020 ? 제8호 자녀사랑하기 | 김선희 | 2020. 9. 8 | 9378 | |
144 | 가정통신 2020 ? 제7호 자녀사랑하기 | 김선희 | 2020. 9. 3 | 9397 | |
143 | 청소년사이버성폭력예방안내문 | 김선희 | 2020. 9. 1 | 9429 | |
142 | 9월보건소식지 | 김선희 | 2020. 9. 1 | 8828 | |
141 | 코로나 19로 인한 전면 원격수업 기간 중 학생 생활 안내 | 한지연 | 2020. 8. 26 | 9107 | |
140 | 2020 2학기 전면 온라인 수업 안내장 | 관리자 | 2020. 8. 25 | 9522 | |
139 | 고위험시설 추가지정(PC방) 및 운영제한 조치 안내 | 한지연 | 2020. 8. 20 | 95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