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미원 교육가족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본교 학부모회는 코로나 19 확산 방지 및 교육지원청의 지침에 의거하여 비대면으로 학부모 총회를 운영하려 합니다. 이에, 아래의 내용에 관련하여 학부모님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1. 2019학년도 본교 학부모회 운영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보고
2. 2020학년도 학부모회 규정 개정안
가. 본교 병설유치원 학부모회와의 통합 운영 관련 규정 개정
개정 전 | 개정 후 | 개정 사유 |
제4조(회원) 회원은 미원초등학교에 재학하는 모든 학생의 학부모(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2호)로 한다. | 제4조(회원) …모든 학생(병설유치원 포함)의 학부모… | 『경기도교육청 학교(유치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하여 소속초등학교와 통합 운영 권장 |
제11조(대의원회)… ② 대의원회는 임원, 학급학부모회 대표, 기능별 학부모 모임 대표로 구성한다.…… | 제11조(대의원회)… ② 대의원회는 임원, 학급학부모회 대표, 유치원 학부모회 대표, 기능별 학부모 모임 대표로 구성한다. …… |
3. 2020학년도 학부모회 운영 계획은 2020년 대의원회(학급대표)에 위임
* 의견 수렴기간: 2020년 6월 29일 ~ 2020년 7월 2일까지 학교종이앱 설문으로 의견 반영
2020. 6. 29.
미 원 초 등 학 교 장
미 원 초 학 부 모 회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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