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교 공동체 구성원들을 위해 경기도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3의 전문기관을 통한 학교폭력 화해-분쟁조정 지원>사업을 안내드리며 자세한 아래의 내용과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학생, 학부모, 교사
-내용: 관계회복 화해조정, 손해배상 분쟁조정, 갈등코칭 및 관리
-위탁기관 : 푸른나무재단 (*비용은 무료)
-상담/문의: 푸른나무재단 상담원 (1588-9128)
번호 | 제목 | 등록인 | 등록일 | 조회수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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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 주택화재경보기.소화기 설치 안내 | 이금식 | 2020. 6. 26 | 9820 | |
107 | 불소양치 가정실시 동의서 | 김선희 | 2020. 6. 24 | 9988 | |
106 | 불소양치 가정실시 동의서 | 김선희 | 2020. 6. 24 | 7330 | |
105 | 정신건강의학과에 대한 오해 | 김선희 | 2020. 6. 23 | 9791 | |
104 | 2021학년 가평군 중학교 중학구(안) 행정예고 | 손근주 | 2020. 6. 22 | 9495 | |
103 | 교육환경보호구역제도 및 유해환경정화 안내 | 김예은 | 2020. 6. 19 | 9178 | |
102 | 2020학년도 녹색어머니회 운영 안내 | 조현희 | 2020. 6. 18 | 9483 | |
101 | 다중이용시설 이용 금지 등 학생생활교육 협조 안내 | 한지연 | 2020. 6. 17 | 9203 | |
100 | 코로나19 예방 및 가족간 감염 의심시 대처 안내 | 김선희 | 2020. 6. 16 | 9334 | |
99 | 교육콘텐츠(EBS 등) 데이터요금 지원 안내 | 김슬기 | 2020. 6. 10 | 10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