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점검을 2020. 3. 12. 실시하였으나 불합격 판정으로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부득이하게 병설유치원 놀이시설(미끄럼틀1종) 및 장락분교장 놀이시설(미끄럼틀1종) 사용을 전면 금지하기로 하였습니다.
1. 사용금지기간 : 2020년 3월 12일 ~ 철거(후 교체)일까지
2. 조치사항으로
가. 사용금지 현수막 제작 설치
나. 출입구 및 진입구 이용금지 테이프로 봉쇄
빠른 시일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번호 | 제목 | 등록인 | 등록일 | 조회수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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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 2020년 1,4학년 정서행동특성검사 안내문 | 김선희 | 2020. 6. 10 | 13914 | |
97 |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자제 당부 안내 | 관리자 | 2020. 6. 5 | 103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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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 2020 재학생 건강상태 조사 및 응급환자 관련 동의서 | 김선희 | 2020. 5. 26 | 9413 | |
90 | 주정차 금지구역 안내 | 박은학 | 2020. 5. 26 | 9397 | |
89 | 2020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지침 수정 안내 | 조현희 | 2020. 5. 25 | 93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