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1호 2. 목적: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기관(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함. 3. '경기도교육청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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