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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안내
작성자
전승하
등록일
2023. 7. 27
조회수
2386
URL복사

1. 관련: 소방청 생활안전과-3259(2023.7.25.)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는 주택화재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

주택(아파트 제외)에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주택화재경보기(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토록 규정(17.2.5.부터 모든 주택 적용)하고 있습니다.
※ 최근 10년간 전체 화재 대비 주택화재 발생율은 18.4%인 반면, 주택 화재 사망자는 45.8% 차지

3. 2020년 전국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은 약 35.6%로 주택화재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적극적인 설치 참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4. 이에 소방청에서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사항홍보하여 자율설치확산될 수

있도록 붙임의 홍보자료를 안내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홍보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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