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는 주택화재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
주택(아파트 제외)에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주택화재경보기(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토록 규정('17.2.5.부터 모든 주택 적용)하고 있습니다.
※ 최근 10년간 전체 화재 대비 주택화재 발생율은 18.4%인 반면, 주택 화재 사망자는 45.8% 차지
3. 2020년 전국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은 약 35.6%로 주택화재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적극적인 설치 참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4. 이에 소방청에서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사항을 홍보하여 자율설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붙임의 홍보자료를 안내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홍보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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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 |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안내 | 전승하 | 2023. 7. 27 | 238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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