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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 시행 안내
작성자
장윤영
등록일
2021. 10. 22
조회수
8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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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202110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며, 학생의 등하교를 위하여 보호구역에서 일시 정차하더라도 단속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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