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에서는 주택화재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모든 주택(아파트 제외)에 소화기와 주택화재경보기(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붙임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가정통신문 1부. 끝.?
번호 | 제목 | 등록인 | 등록일 | 조회수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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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 주택화재경보기.소화기 설치 안내 | 이금식 | 2020. 6. 26 | 9841 | |
107 | 불소양치 가정실시 동의서 | 김선희 | 2020. 6. 24 | 10019 | |
106 | 불소양치 가정실시 동의서 | 김선희 | 2020. 6. 24 | 7368 | |
105 | 정신건강의학과에 대한 오해 | 김선희 | 2020. 6. 23 | 9819 | |
104 | 2021학년 가평군 중학교 중학구(안) 행정예고 | 손근주 | 2020. 6. 22 | 9524 | |
103 | 교육환경보호구역제도 및 유해환경정화 안내 | 김예은 | 2020. 6. 19 | 9199 | |
102 | 2020학년도 녹색어머니회 운영 안내 | 조현희 | 2020. 6. 18 | 9509 | |
101 | 다중이용시설 이용 금지 등 학생생활교육 협조 안내 | 한지연 | 2020. 6. 17 | 9237 | |
100 | 코로나19 예방 및 가족간 감염 의심시 대처 안내 | 김선희 | 2020. 6. 16 | 9358 | |
99 | 교육콘텐츠(EBS 등) 데이터요금 지원 안내 | 김슬기 | 2020. 6. 10 | 10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