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지속적 확산 및 N차 감염으로 인하여 등교수업 시 학생의 감염병 노출 위험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기에, 도교육청에서는 학부모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의 허가 기간을 연간 20일에서 40일로 확대하였습니다(코로나 19위기경보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함).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관심’ 또는 ‘주의’ 단계로 하향될 경우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허가 기간은 연간 20일 이내로 환원됨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문서를 참고해 주세요.
번호 | 제목 | 등록인 | 등록일 | 조회수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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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 2020년 1,4학년 정서행동특성검사 안내문 | 김선희 | 2020. 6. 10 | 13981 | |
97 |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자제 당부 안내 | 관리자 | 2020. 6. 5 | 10417 | |
96 | 새학년 친구관계돕기 | 김선희 | 2020. 6. 5 | 9889 | |
95 | 2020 학년도 학교통학버스 신청 가정통신문 | 관리자 | 2020. 6. 2 | 9452 | |
94 | 6월 보건소식지 | 김선희 | 2020. 6. 2 | 9594 | |
93 | 2020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허가기간 확대 안내 | 조현희 | 2020. 6. 1 | 9853 | |
92 | 2020학년도 영어 캠프에 관한 안내 | 신지수 | 2020. 5. 29 | 9650 | |
91 | 2020 재학생 건강상태 조사 및 응급환자 관련 동의서 | 김선희 | 2020. 5. 26 | 9485 | |
90 | 주정차 금지구역 안내 | 박은학 | 2020. 5. 26 | 9467 | |
89 | 2020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지침 수정 안내 | 조현희 | 2020. 5. 25 | 93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