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점검을 2020. 3. 12. 실시하였으나 불합격 판정으로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부득이하게 병설유치원 놀이시설(미끄럼틀1종) 및 장락분교장 놀이시설(미끄럼틀1종) 사용을 전면 금지하기로 하였습니다.
1. 사용금지기간 : 2020년 3월 12일 ~ 철거(후 교체)일까지
2. 조치사항으로
가. 사용금지 현수막 제작 설치
나. 출입구 및 진입구 이용금지 테이프로 봉쇄
빠른 시일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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