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교회, 식당, 상가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것을 고려해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PC방을 고위험시설로 추가 선정하고 핵심 방역수칙을 마련하였다고 합니다.
고위험군시설의 경우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이용층인 학생들이 고위험시설 이용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이용 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고, 학생들의 코로나 19 예방 수칙 준수 및 생활안전교육도 거듭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번호 | 제목 | 등록인 | 등록일 | 조회수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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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 2022 교원능력개발평가 참여 방법 안내(다국어) | 이화은 | 2022. 10. 31 | 3220 | |
410 | 2022 교원능력개발평가 참여 방법 안내 | 이화은 | 2022. 10. 31 | 3319 | |
409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부모소식지(Vol.3) | 조현희 | 2022. 10. 24 | 35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