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교회, 식당, 상가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것을 고려해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PC방을 고위험시설로 추가 선정하고 핵심 방역수칙을 마련하였다고 합니다.
고위험군시설의 경우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이용층인 학생들이 고위험시설 이용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이용 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고, 학생들의 코로나 19 예방 수칙 준수 및 생활안전교육도 거듭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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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 | 치과주치의 사업 안내(4학년 중 해당 학생) | 조미나 | 2022. 6. 16 | 6011 | |
380 | 말라리아 예방 수칙 안내 | 조미나 | 2022. 6. 16 | 6000 | |
379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부모소식지(Vol.1) | 조현희 | 2022. 6. 10 | 5931 |